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에너지관리사업부 입니다.
설계기준 제4조제5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연면적의 합계가 500m2이상이고 2,000m2 미만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개별동의 경우에는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 및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대지에 신축되는 근생 A동(소매점,연면적의 합계 400m2), B동(소매점, 연면적 합계 300m2)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하나로 작성.제출하려는 경우 설계기준에 따른 적용예외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