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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맨홀 내에 통신선로를 시공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전기팀 2019-11-05 조회수 458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40조는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기설 약전류 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기준 제141조제1항은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할 때 지중전선 고장시에 아크방전에 의한 지중약전류전선 등에 손상을 줄 우려를 고려하여 상호 이격거리의 최저치를 나타냄과 함께 그 이하일 때는 상호간에 콘크리트철판 등 견고한 내화성이 있는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不燃性또는 난연성(難燃性)의 관에 넣어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아래와 같은 경우는 접촉이 가능한 예외조건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항을 정독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중약전류전선의 용도가 전력보안 통신용일 때

  ▪ 지중약전류전선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 지중약전류전선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

  ▪ 지중전선이 저압인 경우


지중약전류전선이 일반용일 때

  ▪ 지중약전류전선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 지중약전류전선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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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님 글

전기맨홀 내에 전기선로와 통신선로(광케이블, UTP전선)를 공용으로

사용해도 법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