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40조는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기설 약전류 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기준 제141조제1항은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할 때 지중전선 고장시에 아크방전에 의한 지중약전류전선 등에 손상을 줄 우려를 고려하여 상호 이격거리의 최저치를 나타냄과 함께 그 이하일 때는 상호간에 콘크리트, 철판 등 견고한 내화성이 있는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不燃性) 또는 난연성(難燃性)의 관에 넣어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접촉이 가능한 예외조건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항을 정독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중약전류전선의 용도가 전력보안 통신용일 때
▪ 지중약전류전선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 지중약전류전선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
▪ 지중전선이 저압인 경우
나. 지중약전류전선이 일반용일 때
▪ 지중약전류전선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 지중약전류전선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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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맨홀 내에 전기선로와 통신선로(광케이블, UTP전선)를 공용으로
사용해도 법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