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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광주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에너지관리자 2019-10-08 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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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한님 글

Q) 2019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의거
   민간건축물 허가접수시(비주거 500m2,주거30세대 이상)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분(EPI 0.8배점)이상, 기계부분(개별난방방식 1등급, 기타난방설비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전기부분(LED 조명기기 전력비율 30%이상),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취득에 관하여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허가가능 점수(65점 / 68점)가 상이하여 명확한 근거를 확실히 하고자하여   이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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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시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市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19.4.24.일 마련하여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공공은 의무이며, 민간부분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계획심의 의결로 자율사항이 조건부로 의무로 될 수 있어 자치구 심의, 허가조건별로 다를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에너지성능지표 취득 점수는 상위법에 65점만 맞으면 되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한 목적은 국가적으로 에너지절감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함이며 최소한 해당기준

        항목 중 에너지성능 부문 항목은「市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라’등급은 68점을 맞아야 함을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해당등급이 ‘라’등급으로 기계부문은 개별난방 1등급이 아닌 해당(가~다)인 경우 점수(0.8점 이상)를 적용하고, 전기부문은 해당(가~나)인 경우 점수(0.8점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