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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광주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대한 2019-10-08 조회수 222

Q) 2019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의거
   민간건축물 허가접수시(비주거 500m2,주거30세대 이상)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분(EPI 0.8배점)이상, 기계부분(개별난방방식 1등급, 기타난방설비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전기부분(LED 조명기기 전력비율 30%이상),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취득에 관하여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허가가능 점수(65점 / 68점)가 상이하여 명확한 근거를 확실히 하고자하여   이에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