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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에너지 소요량평가서 제출 예외대상은 어떤건가요?

에너지녹색팀 2024-02-01 조회수 89

안녕하십니까. 하늘천 에너지녹색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이 개정되었습니다(에너지 절약계획서 제2023-104호)



*건축물이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이지만 소요량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건축물은 아래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공공기관의 경우 1++등급 이상) 인증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2.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이면서 2000m2 미만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개별동의 경우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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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님 글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중 적용 예외 대상은 어떤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