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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복합 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에너지녹색부 2024-01-25 조회수 117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는 주거와 비주거를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소매점(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이므로 해당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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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상 님 글

지상 1 ~ 2층 연면적의 합계가 400m2인 소매점(근린생활시설), 지상 3 ~ 4층은 연면적의 합계가 600m2인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