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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조한상 2024-01-25 조회수 95

지상 1 ~ 2층 연면적의 합계가 400m2인 소매점(근린생활시설), 지상 3 ~ 4층은 연면적의 합계가 600m2인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