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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발전기 예비전원설비 적용 시점

전주영 2023-12-06 조회수 4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56호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6. 경과조치에 따라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 의 기준은 해당 용역이나 공사가 설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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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님 글

발전기 예비전원설비 용량선정시 기존 PG법에서 GP법으로 바뀌었는데


새로 개정된 GP법이 적용 시점이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 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1.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이미 시행중인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를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