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QNA

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 예비전원설비 적용 시점

김승현 2023-12-06 조회수 41

발전기 예비전원설비 용량선정시 기존 PG법에서 GP법으로 바뀌었는데


새로 개정된 GP법이 적용 시점이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 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1.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이미 시행중인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를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