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이며 증명서류를 제출한 공사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출물에 설치되는 공사는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입니다.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대상은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인데
면제대상인 경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