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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보통신 사용전검사시 면제대상

전기팀 2023-12-06 조회수 7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이며 증명서류를 제출한 공사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출물에 설치되는 공사는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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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님 글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대상은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인데


면제대상인 경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