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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택에 설치해야 할 소방 시설은 무엇인가요?

대전사업소 2023-11-30 조회수 57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5개층을 이상이면
공동주택의 아파트 등으로 분류되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다음 각 호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1일 부터는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개정된 별표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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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님 글

주택에 설치해야 할 소방 시설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