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5개층을 이상이면
공동주택의 아파트 등으로 분류되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다음 각 호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1일 부터는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개정된 별표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에 설치해야 할 소방 시설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