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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수조 설치 대상이 궁금합니다.

기계팀 2023-11-10 조회수 57

 안녕하세요 하늘천 기계팀입니다.


1.저수조 설치대상

수도법 시행령 제 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4. 11.]


3.저수조 설치 기준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법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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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지 님 글

저수조 설치 대상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