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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중통신선 포설시 특고압선로와의 이격거리는?

대전사업소 2023-11-01 조회수 109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제21조에는‘지중

통신선을 지중강전류전선으로부터 30cm(지중강전류전선이 특고압일 경우에는 60cm)이내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간에는 설치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염에 견딜 수 있는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