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이에 관한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