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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주체

대전사업소 2023-11-01 조회수 98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