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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대전사업소 2023-10-30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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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람 님 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번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시행일: 2024. 12. 1.] 1호나목, 1호다목


특정소방대상물(5조 관련)


1. 공동주택

.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