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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일러실에 꼭 창문을 설치해야하나요?

기계팀 2023-10-27 조회수 6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개별난방설비) 2항에 따르면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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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지 님 글

보일러실에 꼭 창문을 설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