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개별난방설비) 2항에 따르면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일러실에 꼭 창문을 설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