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판단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의 판단은 누가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