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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숙사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에너지녹색부 2023-10-19 조회수 62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되지만 에너지소비 및 이용특성이 숙박시설과 유사하므로 설계기준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표1 및 별표3의 공동주택 외의 단열기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에서 비주거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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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상 님 글

기숙사는 공동주택이므로 주거 기준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