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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 에너지 제출대상 구분

에너지관리사업부 2019-03-04 조회수 353

 

 

 

비주거 용도를 나누어 연면적을 계산하면, 공동주택인 주거 용도와 근린생활시설인 비주고 용도가 각각 연면적

합계 500m2 미만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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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모님 글

 

 

 

1층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400m2 이고 , 2층과 3층 공동주택의 연면적합은 300m2 일 경우 제출대상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