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거 용도를 나누어 연면적을 계산하면, 공동주택인 주거 용도와 근린생활시설인 비주고 용도가 각각 연면적
합계 500m2 미만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
1층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400m2 이고 , 2층과 3층 공동주택의 연면적합은 300m2 일 경우 제출대상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