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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가 궁금합니다.

소방팀 2026-10-29 조회수 2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호에서는 “개구부(영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즉 한쪽에만이라도 개구부가 존재하며

그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한쪽이라도 설치되어있다면 해당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조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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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님 글

옥외소화전 설치에 관한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가궁급합니다.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두 건물중 한쪽의 건물에라도 개 구부가 있는 경우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해당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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