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호에서는 “개구부(영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즉 한쪽에만이라도 개구부가 존재하며
그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한쪽이라도 설치되어있다면 해당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조를 참고바랍니다.

옥외소화전 설치에 관한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가궁급합니다.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두 건물중 한쪽의 건물에라도 개 구부가 있는 경우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해당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