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칭용량 1톤급 LPG소형저장탱크의 이격거리는
화기와의 우회거리 2m이상, 가스 충전구로부터 토지경계선에 대한 수평거리 0.5m이상, 탱크간 거리 0.3m이상, 가스 충전구로부터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 0.5m 이상입니다.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제49조의6제2호, 제69조, 제71조 제10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3호 관련)
세부 사항은 해당 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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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님 글1톤정도 설치 예정인데 건물이랑 이격거리를 얼마나 둬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