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년수 1년 미만 / 1년 이상 근무자로 구분하여 연차가 발생되며 현장에 따라 본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휴가절차
=> CM 또는 건설사와의 협정 등 현장에서 별도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당사는 본사 양식을 통해 감리사업본부로 유급휴가사용신청(양식有)하여 연차소진합니다.
2. 대무자 지정
=> 공사의 중요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연차사용시 대무자 지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비상주감리원 등 대무자 투입을 위해 본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3. 미소진시 연차수당 발생 등
=> 전체 공사기간 및 공정률 등을 감안하여 잔여연차 미소진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본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본사와 계약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현장에 파견되는 계약직 상주감리원으로 채용될 경우, 연차 소진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또, 이경우 본사와 협의점 등 사전에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