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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이 궁금합니다.

관리자 2026-06-26 조회수 28



안녕하십니까?

 

먼저, 비구조요소에는 건축비구조요소와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로 나뉠 수 있고 

건축비구조요소에서는 파라펫, 외장석재, 외부치장벽돌, 피난경로상의 칸막이 벽 등이 있으며, 질의하신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계 및 전기 비구조 요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0 05 건축구조기준 총칙을 근거로 하여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도관 / 트레이, 전선로 덕트 파이프, 배관 시스템 보일러 수도 및 가스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1에서 각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중요도를 특,1,2,3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가 구분되어 적용되니 함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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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훈 님 글


건물구조 내진설계에도 구조물 내진설계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가 있는걸로 아는데, 전기공사 시 고려해야할 비구조요소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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