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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은 무엇이며 조합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관리부 2022-07-21 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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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민님 글 

 

 

'주택조합'이란 다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주택 조합에는 지역 주택 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조합원의 자격

 

1. 지역주택조합 : 무주택 혹은 85m2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이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2. 직장주택조합 : 무주택 혹은 85m2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이고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3.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