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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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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민님 글
'주택조합'이란 다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주택 조합에는 지역 주택 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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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 |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조합원의 자격
1. 지역주택조합 : 무주택 혹은 85m2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이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2. 직장주택조합 : 무주택 혹은 85m2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이고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3.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