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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수직적용도분리하는 부분과 직접기준열관류율을 적용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에너지녹색부 2022-07-18 조회수 201

단독주택과 근생이 거실-거실인 경우 수직적

용도분리로 적용, 거실-비거실인 경우에는 직접기준열관류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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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경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