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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기술기준

기계팀 2022-11-17 조회수 13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851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관련 서식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67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 기술기준

 

1장 총 칙

1(목적)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계설비기계설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기계설비공사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기계설비와 관련된 공사를 말한다.

3. “기계설비설계자건설기술 진흥법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에 소속되어 기계설비공사의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기계설비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고 기계설비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건설산업기본법2조제8, 건설기술 진흥법2조제5, 건축법2조제15, 주택법43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7. “현장배치기계설비감리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60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축법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또는 주택법43조에 따른 감리자를 말한다.

3(적용범위) 이 고시는 기계설비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4(기술기준의 준수) 기계설비설계자, 기계설비시공자 및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등은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