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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2019.11.01)

기계팀 2019-11-13 조회수 575

국토교통부 공고 2019-1520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하는 데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1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기계설비법」이 제정(법률 15599,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 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

 

. 기계설비의 범위 규정( 2 별표 1)

건축물, 시설물 등의 열원설비, ·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규정함

. 기계설비기술자 범위 규정( 3 별표 2)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고등교육법」등에 따라 기계 또는 설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규정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규정( 4 별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등의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규정함

.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반영할 사항 규정( 5)

기본계획에 국내외 기계설비산업 시장 전망,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 항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