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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520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기계설비법」이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 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
가. 기계설비의 범위 규정(안 제2조 별표 1)
ㅇ 건축물, 시설물 등의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규정함
나. 기계설비기술자 범위 규정(안 제3조 별표 2)
ㅇ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고등교육법」등에 따라 기계 또는 설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규정함
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규정(안 제4조 별표 3)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등의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규정함
라.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사항 규정(안 제5조)
ㅇ 기본계획에 국내외 기계설비산업 시장 전망,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및 기본계획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마.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 항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