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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팀 2018-09-28 조회수 1,73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1.28.]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제1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경계구역 증설할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9.  <17.12.12 삭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시행 2016.1.21]국민안전처훈령
 
14(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
증축·용도변경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증축·용도변경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을 기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1 영업범위, 별표2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별표3 상주공사감리대상, 별표4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소방공사감리지정 대상 여부를 정한다. 다만, 증축 경우에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1 단서 해당할 경우만 적용하며 변경되는 소방시설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법정 소방시설 외에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대신 설치하는 경우
3. 축사에「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