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1.28.]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경계구역을 증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9. <17.12.12 삭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시행 2016.1.21]국민안전처훈령
제14조(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①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을 기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1의 영업범위, 별표2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별표3의 상주공사감리대상, 별표4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 및 소방공사감리지정 대상 여부를 정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만 적용하며 변경되는 소방시설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법정 소방시설 외에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대신 설치하는 경우
3. 축사에「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