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Q) 2019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의거
민간건축물 허가접수시(비주거 500m2,주거30세대 이상)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분(EPI 0.8배점)이상, 기계부분(개별난방방식 1등급, 기타난방설비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전기부분(LED 조명기기 전력비율 30%이상),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취득에 관하여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허가가능 점수(65점 / 68점)가 상이하여 명확한 근거를 확실히 하고자하여
이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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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시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市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19.4.24.일 마련하여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공공은 의무이며, 민간부분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계획심의 의결로 자율사항이 조건부로 의무로 될 수 있어 자치구 심의, 허가조건별로 다를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에너지성능지표 취득 점수는 상위법에 65점만 맞으면 되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한 목적은 국가적으로 에너지절감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함이며 최소한 해당기준
항목 중 에너지성능 부문 항목은「市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라’등급은 68점을 맞아야 함을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해당등급이 ‘라’등급으로 기계부문은 개별난방 1등급이 아닌 해당(가~다)인 경우 점수(0.8점 이상)를 적용하고, 전기부문은 해당(가~나)인 경우 점수(0.8점 이상)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062-613- 48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