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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기계팀 2018-09-28 조회수 2,629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1조의2 관련)
 
1. 법 제3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15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할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다.
. 수도꼭지
1)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2) 샤워헤드 방향은 공급수압 98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 변기
적용시기
기준
201271일부터
1)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다만, 로탱크형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7리터 이하인 것
2) 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소변용으로 사용되는 물은 세척 성능을 제외한다.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201411일 부터
1)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2) 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소변용으로 사용되는 물은 세척 성능을 제외한다.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비고
1. 최대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수도꼭지는 위 기준의 공급수압 조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최대공급수압이란 수도꼭지 직전의 위치에서의 수압을 말한다.
2. “토수량이란 일정 시간 동안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의 총량[]을 말한다.
3. “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min]을 말한다. 다만, 토수가 시작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토수유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토수가 시작되어 토수가 그칠 때까지의 토수량을 토수유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4. “최대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의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min]을 말한다. 다만, 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 쪽 또는 냉수 쪽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을 최대 토수유량으로 본다.
5. “세척밸브란 물탱크가 없는 양변기에 설치하는 수세밸브를 말한다.
6. “사용수량이란 수도관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세핸들을 작동시켜 변기를 세척할 때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설치되어 나오는 1회분 물의 양을 말하며, 변기 세척 후 물 탱크 외의 부분을 다시 채우는 보충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