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
1. 법 제3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할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도꼭지
1)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2) 샤워헤드 방향은 공급수압 98㎪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나. 변기 | |
적용시기 |
기준 |
2012년 7월 1일부터 |
1)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다만, 로탱크형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7리터 이하인 것
2) 대ㆍ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소변용으로 사용되는 물은 세척 성능을 제외한다.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
2014년 1월 1일 부터 |
1)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2) 대ㆍ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소변용으로 사용되는 물은 세척 성능을 제외한다.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
비고
1. 최대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수도꼭지는 위 기준의 공급수압 조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최대공급수압이란 수도꼭지 직전의 위치에서의 수압을 말한다.
2. “토수량”이란 일정 시간 동안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의 총량[ℓ]을 말한다.
3. “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토수가 시작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토수유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토수가 시작되어 토수가 그칠 때까지의 토수량을 토수유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4. “최대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의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온ㆍ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 쪽 또는 냉수 쪽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을 최대 토수유량으로 본다.
5. “세척밸브”란 물탱크가 없는 양변기에 설치하는 수세밸브를 말한다.
6. “사용수량”이란 수도관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세핸들을 작동시켜 변기를 세척할 때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설치되어 나오는 1회분 물의 양을 말하며, 변기 세척 후 물 탱크 외의 부분을 다시 채우는 보충수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