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5년 1월부터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 법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됩니다.
기존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 이상을 취득한 후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했으나, 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지자체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은 아직 개정되어있지않아, 에너지효율등급으로 되어있어 녹색건축인증만 취득가능합니다.
- 녹색건축인증에 에너지항목 필수항목으로 효율등급인증 통합으로 제로에너지인증 또는 에너지EPI 최소70점이상을 취득해야합니다.
- 공공건물 연면적 1,000m2이상은 4등급이상 취득해야합니다.(500m2~1000m2 5등급)
- 제로에너지빌딩 등급기준은 [에너지자립률 20%이상+에너지관리시스템설치] or [1차에너지소요량 항목기준 미만 + 에너지관리시스템설치] 로 +등급 ~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