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총칙
1.1 시행일 및 경과조치
1) 이 기준은 2022.1.1. 이후 다음의 행위가 완료된 것부터 적용한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한 자가 사업승인을 얻은 것
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사업승인을 받은 것
다. 관련법에 따른 사업승인, 허가, 신고 등의 행위가 없는 경우는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은 것
2) ‘1’에도 불구하고 2021.12.31. 이전에 ‘1’의 행위가 발생한 것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전기설비 설치공사를 하려는 자가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인·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나. 전기설비 설치공사를 하려는 자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으로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 또 는 신고한 경우는 판단기준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3) 2021.12.31. 이전에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은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4) 사용전검사·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이 기준의 적용시점 식별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