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기술자료실

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소방팀 2026-06-04 조회수 47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제28조의2관련)


 1. 화재 예방 기준 

가. 소방 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과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 37조 제 3항 또는 제 40조 제 2항에 따른 제품 검사를 받은 소방 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 용품[야영장 내에 누전 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전기 용품(「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 2조 제 5호 또는 제 6호에 따른 안전 인증 또는 안전 확인을 받은 용 품으로 한정한다)의 총 사용량이 1,100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화기(火氣)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 제곱 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내부가 잘 보이는 보관함에 넣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 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 별로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 하여야 한다. 


1) 야영 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이용객에게제공하는야영용시설(제1호 라목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 등은「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 20조 제 3항에 따른 방염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천막의 출입구는 비상시 외부 탈출이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바.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 라목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사목에서 같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사. 사업자가 설치하여이용객에게제공하는야영용시설안에서는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아. 야영장 내 숯 및 잔불 처리 시설을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 하여야 한다. 자. 야영장 내에서 폭죽,  풍등(風燈)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흡연 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야영장 설치 지역이 다른법령에따라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흡연 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12. 29.]첨부파일 내용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