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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4.]

소방팀 2026-06-04 조회수 4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

평점 =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시각 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 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안내 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설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

3.0

우 수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을 연속적으로 설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

2.4

 

- 시각경보(경광등)는 남 여 화장실내부(장애인화장실 포함), 탈의실(샤워실에서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모든 실에 시각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