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점 = 시․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 시각 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 설비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안내 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설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 | 3.0 |
우 수 |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을 연속적으로 설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 | 2.4 |
- 시각경보기(경광등)는 남 ․ 여 화장실내부(장애인화장실 포함), 탈의실(샤워실에서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모든 실에 시각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