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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정리

소방팀 2026-06-04 조회수 40

-제7(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변경) 3.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신설) 32.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비고

2호마목, 같은 비고 제3호가목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자동방화셔터 또는 60+ 방화문을 각각

자동방화셔터, 60+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한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1호라목(스프링클러)

8) 랙식 창고(rack warehouse):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것으로서(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된 창고시설로서, “층의부분의로 하고, 같은 목 10)) 것 중층 중으로 한다.

2호가목(단독경보형감지기)

(신설) 6) 건축물의 지하에 차고ㆍ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차고ㆍ주차장 부분

 

 

2호나목(비상경보설비)

(신설) 5) 건축물의 지하에 차고ㆍ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모든 층

2호다목(자동화재탐지설비)

(신설) 15) 건축물의 지하에 차고ㆍ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모든 층

 

2호라목(시각경보기)

(신설) 5) 리튬1차 전지공장(리튬을 주요 전극재료로 사용하며, 재충전이 불가능한 1차전지를 제조ㆍ가공

ㆍ조립ㆍ보관 또는 충전 등을 하는 공장을 말한다)

 

2호차목(가스누설경보기)

(변경)2) 숙박시설숙박시설, 공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