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76.5 KB)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76.0 KB)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5조제1항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49.5 KB)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62.5 KB)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변경) 3.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신설) 3의2.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비고
제2호마목, 같은 비고 제3호가목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을 각각
“자동방화셔터,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한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호라목(스프링클러)
8) 중 “랙식 창고(rack warehouse):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것으로서”를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된 창고시설로서”로, “층의”를 “부분의”로 하고, 같은 목 10)다) 중 “것 중”을 “층 중”으로 한다.
제2호가목(단독경보형감지기)
(신설) 6) 건축물의 지하에 차고ㆍ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차고ㆍ주차장 부분
제2호나목(비상경보설비)
(신설) 5) 건축물의 지하에 차고ㆍ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모든 층
제2호다목(자동화재탐지설비)
(신설) 15) 건축물의 지하에 차고ㆍ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모든 층
제2호라목(시각경보기)
(신설) 5) 리튬1차 전지공장(리튬을 주요 전극재료로 사용하며, 재충전이 불가능한 1차전지를 제조ㆍ가공
ㆍ조립ㆍ보관 또는 충전 등을 하는 공장을 말한다)
제2호차목(가스누설경보기)
(변경)2) 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 공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