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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2026. 3. 1.]

소방팀 2026-06-03 조회수 55

◇ 제ㆍ개정 이유
  소화수조 본체와 기초 등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항목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확인 항목을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화수조의 구조안전성 확인 항목을 신설함(안 제4조)


 자세한사항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2026. 3. 1.] 첨부파일 내용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