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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 2020. 4. 18.] [법률 제15599호, 2018. 4. 17., 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기계설비산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진단,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기계설비사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기계설비사업자"란 기계설비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기계설비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ㆍ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③ 기계설비공사의 도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기계설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5.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
6.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기계설비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사항
8.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계설비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사업자 또는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