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 1항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를 넘는것
- 누화구도로 된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 (자동방화셔터포함)으로 구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