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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에는 어떠한 법이 있나요.

장창희 2022-12-06 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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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민 님 글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2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냉동ㆍ냉장, 항온ㆍ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에 따른 숙박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에 따른 업무시설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