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시 연면적 1000m2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 공급 의무 비율은 2019년 기준 27% 이상(2018년 기준 24%)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하단에 첨부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11.4.13시행) 등은 제외
※ 학교시설 : 08.9.10부터 포함.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https://www.knrec.or.kr/business/install_intro.aspx)
제목 그대로
작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 24%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또 다른거 같더라구요.
혹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 해마다 바뀌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