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 (수영장 제외)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4.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6. 11층이상의 건물 (아파트 제외)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율 시행령 별포 2 제8호에 다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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