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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내부 피난통로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소방팀 2019-04-19 조회수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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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은님 글

다중이용업소의 내부 피난통로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다만,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시설등의 설치 유지 기준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