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 배경
○ ’17년 국정감사 시 진선미 의원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함
□ 주요내용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할론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로 개정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