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기준 제23조제1항에 따라서 비주거와 주거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해당 용도별로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비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에너 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기준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비주거 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는 74점 이상인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공기관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부대시설, 근린생
활시설 등의 비주거 용도도 에너지성능지표 74점을 획득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