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포 2]에 따른 지정배수를 알아야합니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 : 지정배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2. 옥내 및 옥외소화전설비 : 지정배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3. 스프링클러설비 : 지정배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단,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인 경우 500배 이상.
따라서, 지정배수 500배 이상이면 소방시설 설치를 검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