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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방송설비 설치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전기팀 2023-03-20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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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님 글

방송설비 설치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설치대상

1) 구내방송, 안내방송 , 연회장, 학교, 강단, 세미나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상복합건물, 빌딩형 아파트 등 구내
전송선로설비를 갖춘 건축물에 설치하고 실·내외의 공지사항, 일반
방송, 비상통제, 원격방송, 일반안내, 음악방송(BGM)등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에 설치한다.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다.
ㄱ. 주거용 건축물
ㄴ. 업무용 건축물
ㄷ. 기타 건축물

3) 일반적 목적의 전관방송설비와 달리, 비상방송을 포함할 경우,
설치 대상은 관련법에서 "특정소방대상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ㄱ. 연면적 3,500m2 이상인 것
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ㄷ.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