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QNA

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RE] 다중이용업소 중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소방팀 2023-03-14 조회수 100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김권후 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