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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물탱크 설치 대상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기계팀 2023-03-10 조회수 140

 1.물탱크 설치 대상

-수도법 시행령에 따르면,

1)연면적, 5,000m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

2)연면적 2,000m2이상인 둘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업무시설 중 연면적 3,000m2이상인 업무시설,

4)객석수 1,000석 이상인 공연장, 대규모 점포 

5)연면적 2,000m2이상인 지하도의 상점가

6)관람석 1,000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7)2,000m2이상인 학원

8)아파트와 그 복리시설

9)연면적 2,000m2이상인 예식장

이러한 곳에 저수조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저수조 설치가 필요합니다.


2.물탱크 설치 기준

물탱크는 주택이나 사업장의 필요에 맞아야하고, 청소 및 관리가 가능해야합니다. 때문에 설치시준에 맞게 위치와 구조를 정해야하는데 

이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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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지 님 글

물탱크 설치 대상과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