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물탱크 설치 대상
-수도법 시행령에 따르면,
1)연면적, 5,000m2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
2)연면적 2,000m2이상인 둘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업무시설 중 연면적 3,000m2이상인 업무시설,
4)객석수 1,000석 이상인 공연장, 대규모 점포
5)연면적 2,000m2이상인 지하도의 상점가
6)관람석 1,000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7)2,000m2이상인 학원
8)아파트와 그 복리시설
9)연면적 2,000m2이상인 예식장
이러한 곳에 저수조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저수조 설치가 필요합니다.
2.물탱크 설치 기준
물탱크는 주택이나 사업장의 필요에 맞아야하고, 청소 및 관리가 가능해야합니다. 때문에 설치시준에 맞게 위치와 구조를 정해야하는데
이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탱크 설치 대상과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