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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설물별 조도계산시 LED램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답답... 2019-03-15 조회수 540

보수율은 LED 제품이 불량일경우 수리를 원칙으로 생각하여 100%를 잡아야 하나 이물질등 사용상 오염등을 고려하여 90~95% (사용장소 또는 형태를 고려하여 판단) 

조명률은 아크릴 커버형태의 등기구를 기준으로 반영 ( 모든 LED 제품은 아크릴 커버 또는 광확산커버를 사용하므로 커버제질을 고려하여 선정)

광속의 경우 제품의 W에 따라 효율의 상태에따라 다르므로 선정제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선정제품이 불분명한 경우 일반과 고효율 두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일반일경우 W당 95lm(보통7~90lm) 이하, 고효율일 경우 95lm(보통 100~130lm) 이상으로 선정

-LED 제품은 표준규격이 없으므로 설계자가 선정제품을 명확하게 표기하는게 바람직함 ( W당 lm , 커버의 특성등이 필수) 

 

기존형광등을 대체해서 반영한다는 것은 설계 자격요건조차 없는 답변이므로 무시할 필요가 있으며, 1+1이 5는 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것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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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경님 글 

 안녕하세요.

 

요즈은 거의 모든 조명이 LED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따라 사용자들이 쉽게 LED로 변경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기존 형광등을 대체한 적정한 W의 LED를

 

생산하고 있기에, LED 제품 및 카달로그를 보면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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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용님 글

제목과 같이 ks조도기준은 기존의 형광등, 방전등 등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요즘은 거의 LED램프를 쓰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