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 감리, 시공으로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업 면허가(전기, 통신, 소방) 있는 시공업체 모두가 시공이 가능하며 준공 완료후 A/S 기간내에 시공업체는 소방전기는 2년, 소방기계는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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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비상방송설비는 보통 소방도면에 그려져 있는데 시공은 통신이나 음향업체에서 주로 시공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소방설비와 연동에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책임소지가 불투명 할텐데 어느 업체가 시공하는게 맞는지요?